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강보험료 계산기

건강

by 부자타이밍 2023. 10. 3. 15:25

본문

건강보험료 계산기

오는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 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반면 연 소득 2000만원보 2022.06.30. 에 기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2022년 11월 안내문 발송과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사 첨부할게요2023년 최저시급과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4대보험계산기와 근로소득세 계산기도 필요하시면 아래의 포스팅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입력해줍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했다면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2. 상단 건강보험료 메뉴에서 왼쪽 4대보험료 계산을 클릭하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버튼이 나타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는 배우자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나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또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이 바뀌면 아무래도 회사가 50%를 대주던 시절보다는 건강보험료로 납입해야 할 금액이 증가합니다.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돼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요양보험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요양보험요율은 2021년도 11.52%에서 2022년 12.27%로 인상되었는데요.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노인 등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역시 점점 요율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 : 산정된 보험료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미계산 합니다.단,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사용자 30%, 국가 20%를 합쳐 5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험 요율은 매년 인상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다른데요. 우선 2022년 기준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는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수월액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전년도 월평균 보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 및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등 보건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던 도중 사고와 같은 이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된 의무보험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0.8%를 부담합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2년부터 올랐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료는 '월급x9%'를 계산하면 나오며, 그 중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항목별로 세세하게 알고 싶다면 위의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시고, 기업의 [근로자수]를 선택하셔서 [계산]을 누르시면 보험료 총액과 함께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 월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참고로 예상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는 단순히 예상보험료 결과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__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0) 2023.10.03
건강보험료 미납  (0) 2023.10.0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0) 2023.10.03
건강보험 개편  (1) 2023.10.03
건강관리  (0) 2023.10.03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