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이었는데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월세소득 등 월급을 제외한 초과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이 외에 추가 개편 내용 4개를 알려드립니다.
개편 주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경감되고 능력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확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해야 할 소식입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건지, 어떻게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기존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아직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 항목이 13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98.5%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보험료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연간 2조 4천억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재산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되는데요.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됩니다.
경감률은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이며,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년차 3만원에서 5년차 14.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현재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3만명이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연차별로 보험료율을 경감합니다.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현재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45만명으로, 직장가입자 전체의 2% 정도이며, 이들에게는 월 평균 보험료가 33.8만원에서 38.9만원으로 평균 5.1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또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1세대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약 74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2만원 인하될 전망입니다.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인 2단계 부과체계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낮아졌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근로소득 외에 임대,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을 고려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조건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의 1단계 부과체계를 2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올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기존 건강보험은 직장 소득만 고려하고 직장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모두 고려하여 전액을 직접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일부 고소득자, 고자산가 등이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각종 자료에는 위 3가지에 대한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전보다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도, 일시 경감에 대한 부분만 크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각각 개편되었습니다.이제 보험료 계산 예시로 들어가기 전에, 22년 9월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가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을 말합니다. 만약 이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 소득으로부터 보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외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2년 9월 이전에는 이 금액이 연 3,400만원이었지만, 22년 9월부터 연 2,000만원으로 기준선이 내려온 것입니다.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다음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보수외소득액에 동일한 7.09%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월액보험료와 다른 점은 이 부가수입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근로자는 위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7.09%로 인상되었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는 것이니, '22년에는 3.495%를 부담하였는데, '23년에는 3.5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월 평균 금여액에서 이 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수"에 포함되는 것은 월급과 상여, 각종 수당이며, 유사한 금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번역료, 원고료 등은 제외됩니다.일단, 2023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20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예시를 몇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도대체 건강보험료가 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이러는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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