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퇴직 후 안정한 수령액을 위한 계산 요령"
공무원 연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근로소득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공무원 연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적용한다. 두 배 더 많은 돈을 내는만큼, 두 배 더 많이 받을 뿐 특혜는 없다. 공무원 연금 계산 근로소득공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 시,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적용 특혜: 두 배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특별한 혜택이 없음 원하는 쿠팡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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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