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22년 11월 안내문 발송과 함께 추가 건보료 부과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2.06.30. 에 기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계산기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도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2년 11월에 발송되는 안내문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 금액을 계산할 수 ..
건강
2023. 10. 1. 20:34